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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by 서연희 2019. 7. 2.

최초 동물등록제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 군, 구청에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 면,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겅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된다. 

2014년 시작된 동물등록제는 어제 2019년 7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등록 월령 3개월에서 2개월로 하향조정 되었다. 그리고 고양이도 시범등록을 시작한다고 하니, 집사들도 주목!

동물등록방법 식별장치는 선택이 가능한데,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3. 등록인식표 부찰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서 잠깐! 마이크로칩은 안전할까?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그렇다면 동물등록은 왜 해야할까?

 

바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와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려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주면 보다 안정한 반려동물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와 함께 목줄과 배설물 봉투를 잊지말 것!

마지막 복습 한 번 더~!

 

반려인은 반려동물 등록신청을 위해 대행기관을 알아보고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또는 인식표를 장착시킨다.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이 발급되면 그 안에는 등록번호와 소유자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가능하고, 반려동물 등록제를 통해 더욱 따뜻한 반려인생을 살아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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