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맹견 종류와 펫파라치 도입
잇단 개 물림 사고 발생으로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은 이미 1990년대에 동물학대 방지/동물 생명존중/동물 안전보장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정됐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이미 맹견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상 맹견 종류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 그 외 잡종견
-일각에선 맹견을 확대 지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갈피는 알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함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동물보호법 펫파라치 제도란 >
‘Pet’과 ‘Paparrazi’의 합성어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견주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3월부터 펫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며 신고자는 과태료의 10~20% 수준,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 펫파라치 신고 대상 >
3개월 이상 나이의 반려견 의무 등록 / 외출 시 인식표 부착 / 목줄 안전관리 / 배설물 즉시 수거 / 반려동물 학대 / 반려동물 유기 등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학습하고 철저한 훈련을 거쳐 사람과 동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동물전문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산동 점심 가성비 좋은 '한식뷔페' (0) | 2018.01.08 |
---|---|
"설마 이것도 수능 부정행위?" (0) | 2017.11.14 |
추석 차례상 차리는 방법 / 조율이시 홍동백서 등 (0) | 2017.10.02 |
영양사자격증 / 영양사되는법 정보 (0) | 2017.09.13 |
수시전형 지원 시 유의사항 (복수지원, 이중등록 등) (0) | 2017.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