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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맹견 종류와 펫파라치 도입

by 서연희 2017. 10. 24.


동물보호법 맹견 종류와 펫파라치 도입

 

잇단 개 물림 사고 발생으로 동물보호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은 이미 1990년대에 동물학대 방지/동물 생명존중/동물 안전보장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정됐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이미 맹견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상 맹견 종류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 그 외 잡종견

 

-일각에선 맹견을 확대 지정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갈피는 알 수 없습니다.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함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동물보호법 펫파라치 제도란 >


‘Pet’‘Paparrazi’의 합성어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견주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3월부터 펫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며 신고자는 과태료의 10~20% 수준,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 펫파라치 신고 대상 >


3개월 이상 나이의 반려견 의무 등록 / 외출 시 인식표 부착 / 목줄 안전관리 / 배설물 즉시 수거 / 반려동물 학대 / 반려동물 유기 등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학습하고 철저한 훈련을 거쳐 사람과 동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동물전문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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