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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반려동물과의 좋은 이별, 장례절차 및 방법 - 애완동물관리과

by 서연희 2015. 10. 29.

 

 

 

반려동물과의 좋은 이별, 장례절차 및 방법 - 애완동물관리과

 


대한민국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수명이 길어져 노령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죽은 반려동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많은 가정의 고민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서연전 애완동물관리에서는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과 어떻게 좋은 이별을 할 수 있을지,

반려동물 장례 절차와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동물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해야만 했었습니다.


동물사체를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면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쓰레기와 함께 소각되고,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면 동물병원을 통해 소각장에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2014년 12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동물 장묘업체가 합법화되면서
수백 여 개의 반려동물 장묘업체둘이 생겨났는데요.
그 중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는 전국에 단 14개 업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장례에 드는 비용은 적게는 20만원부터 수백만원까지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제대로 된 시설과 절차를 갖추고 운영하는 곳 또한 드물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반려동물의 장례비용은 화장시설 이용료(15만~30만원), 수의(2만~5만원),

관(5만원), 납골당 안치(15만원), 운구비 등 대략 30만~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부가 옵션에 따라 최대 수백만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장례 비용이 부담스러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처리하거나
동네 뒷산 등에 암매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처리되는 반려동물이 연 8만 마리 이상으로 추청된다 합니다.

 

 

전염병 예방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동물 사체를 암매장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동물선진국인 미국에는 반려동물 전용 묘지가 수백여 곳 마련되어 있고,
프랑스에서는 저렴한 공공 장례장을 운영함으로서
개인이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저렴한 비용으로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뤄줄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공공화장시설을 기피하기 때문에 건립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하루 빨리 제대로 된 반려동물 장례문화와 선진화된 동물법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동물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동물 전문가들의 역할이 절실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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