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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애완동물학과] 강아지, 반려동물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

by 서연희 2017. 7. 3.


[애완동물학과] 강아지, 반려동물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산책을 하거나 외출 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에서 강아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분실신고 및 광고 >

 

분실장소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이나 동물병원 등에 분실사실을 알리고 구조 요청


지역정보지에 광고


인터넷 동물 찾기 관련 사이트(커뮤니티) 또는 주민자치센터 사이트 등에 게시물 게재


사이버경찰청 습득물조회 사이트 검색


동물(위탁)보호시설 방문



< 동물분실 신고 방법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 동물등록변경 신고서/동물등록분실 경위서/해당시도조례에 따른 서류 등을 

준비하고 30일 이내에 시··구청 등 등록기관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는 인터넷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점속해서도 분실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됩니다.


< 반려동물 찾는 방법 >


1. 주변 탐문

먼저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근처 동물병원과 애견센터 및 애견샵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애완동물이 다쳤고, 그것을 누군가 발견했다면 동물병원에 데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홍보 전단지 활용

전단지를 제작해 주변에 배포해 도움을 요청하고 벽보를 부착합니다

또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정보지 등에 광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인터넷 사이트 활용

인터넷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서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애완동물을 잃어버린 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의 구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자체관리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해당지역의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찰서 방문

반려동물을 발견한 사람이 경찰서에 습득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을 합니다. 또 관할 경찰서 게시판에 습득사실이 공고되므로 직접 방문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5. 동물보호센터 방문

··구에서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이 발견되면 지자체 운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정기간 보호를 해주고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고 있습니다.


​​

< 반려동물 분실 예방>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할 때는 반드시 몸에 소유자나 반려동물의 정보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인식표 없이 돌아다니는 개는 유기된 것으로 보고 시··구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보호조치된 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분양 또는 기증, 그 밖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애완동물학과 입학 안내 *

 

# 지원 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수능 및 내신 미반영)

-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 구분 없이 교차지원 가능

- 교육법에 의한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검정고시 합격자)

 

# 선발 기준 - 100% 면접심사

- 지원 학과에 대한 적성 및 지원자의 학습 태도 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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