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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반려동물 등록제,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요 - 애완동물학과

by 서연희 2016. 4. 18.

 

반려동물 등록제,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해요 - 애완동물학과


 

 

내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 등 동물 관련 법들이 개정, 실행된다고 하는데요.

애완동물학과에서 바뀌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실행된 려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아주고,

주인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등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은 1만~4만원 사이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40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등록을 확인하거나 실제로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어,

법의 실효성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해지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는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신청서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분실했을 경우 소유자가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신고 편의를 위해 분실경위서 작성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과 동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동물전문가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사람들은 이를 준수하며 행동해야 할텐데요.

 

애완동물학과에서는 이러한 동물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동물교육에 최적화된 최신의 실습 시설을 갖추고
애견미용과정, 애견훈련과정, 특수동물사육과정, 동물창업과정, 동물간호과정, 동물매개치료과정
다양한 동물 관련 학과를 운영하며 실력있는 동물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애완동물과정

서울 홍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물을 사랑하고 소통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동물훈련소나 학원과 달리,

졸업 시 2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일반 대학교로의 편입도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www.yonheepet.ac.kr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ggj1wi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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