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동물보호법, 동물복지 - 서연전 애완동물과정
지난 1월, 국회에 청구된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심사 중인데요.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서 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곧 있을 4.13 총선을 앞두고 녹생당, 노동당 등에서도 동물권과 관련된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동물권, 동물보호법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애완동물과정에서 소개해드립니다.
< 동물권 보장, 동물보호법, 동물복지 >
# 헌법에 '동물보호의무' 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다
#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임'을 명시한다
# 민관협의체 '동물복지위원회'를 제도화한다
#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
# 동물복지 총괄전담국 설치한다
# '자연의 권리' 소송을 인정한다
# 전시공연동물 복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 규제, 포획 처벌을 강화한다
# 유기동물보호소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및 중성화수술 사업 지원
#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 포획 일체 금지
# 동물실험의 단계적 축소 등 실험동물 복지를 강화한다
# 공장식 축산업 규제 등 농장동물 복지를 강화한다
# 농장동물 사육환경 표시제도 의무화,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 강화
# 야생동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서식지 복원
# 이용률이 낮은 고속도로 재자연화
동물권, 동물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의 기본원칙은
동물을 물건처럼 다루며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호대상인 '생명'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1990년 부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Tiere sind keine Sachen)”라는 내용으로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물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동물권, 동물보호법, 동물복지는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와 폭력은
결국 사람에게 되돌아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이 고통받지 않는 사회가 될 때
사람도 고통받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권, 동물복지가 법률화되고, 사람들 스스로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켜가는 문화가 넘쳐흐르는
동물선진국,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연희실용전문학교 애완동물과정에서는
동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동물전문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동물 관련 직업인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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